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자 자격 확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취업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직전 1년간 12개월 이상 취업 또는 영업한 사람
  • 소득세 신고 과세 소득이 1억 원 미만인 사람
  • 자산 가치가 10억 원 미만인 사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공무원
  • 군인 또는 경찰관
  •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는 사람
  • 해외 거주자

자격을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내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자리포털(www.jobkorea.c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 직접 신청: 직업안정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 우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우편번호: 135-726)

신청서 제출 후, 근로장려금 심사 위원회에서 자격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구분 자격
국적 국내 거주 국민
보험 가입 취업 보험 가입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취업 기간 직전 1년간 12개월 이상 취업 또는 영업
소득 소득세 신고 과세 소득 1억 원 미만
자산 자산 가치 10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자 자격 확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자격

  1. 만 15세 이상
  2. 근로능력이 있음
  3. 현재 근로 중 또는 1년 이내에 근로 전망이 있음
  4.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할 의향과 능력이 있음
  5. 지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 예정인 자

수혜제한자 자격

  1. 과거 3년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2. 근로능력 평가 결과 제한반이상의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자
  3. 과거 6개월 이내에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일자리 훈련, 중도금 지원 등)을 받은 자
  4. 과거 6개월 이내에 근로 능력 향상 노력을 한 자(직업 훈련, 취업 준비 등)

기타 자격

  1.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
  2. 사회보장카드 또는 합법적인 거주 허가증을 소지한 자

특별 자격 특정 인구 그룹에 대해서는 추가 자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실업자, 고위험 청소년, 장애인 등의 경우 더 유연한 자격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 확인은 각 지역의 근로장려금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1.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한국어 수정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

  1.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거나 실업급여 수령자격이 있는 자
  2.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거나 수령 자격이 있는 자
  3. 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훈련생'으로서 직업훈련 수당을 수령하거나 수령 자격이 있는 자
  4. 일자리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취업지원수당을 수령하거나 수령 자격이 있는 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격

근로장려금은 사업주가 정년퇴직자,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장기실업자, 소득이 특정수준 이하인 노동자 등 취업에 취약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의지를 고취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자의 경우 60세 이상이며, 사업주로부터 정년퇴직금 급여를 수령한 자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급 3급 이상자이며,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자 장애인 가족의 경우 장애인 3급 이상 가족이 있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자 장기실업자의 경우 취업보험법에 따른 직업소개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특정수준 이하로서 정부가 정한 저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자세한 자격 및 수급 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 상세 가이드 근로장려금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근로자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와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신청 자격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수출입업 및 수산업은 미포함) 기업의 규모나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신규 채용 또는 고용 안정화 대상인 경우 채용 또는 고용 유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상 근로자 만 18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 채용 또는 고용 유지 기간 동안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실업급여 수령자나 저소득층 근로자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 월 최대 200만 원 지원 기간: 1년 (장기근로자의 경우 최대 2년) 신청 절차 1. 근로장려금 홈페이지(https://nclc.go.kr) 방문 2. 신청하기 클릭 3. 실업급여 수령자 및 저소득층 근로자 또는 일반 근로자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5. 신청 완료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근로자 주민등록증 사본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근로자 저소득 증명서(지원 기간 전 3년간 납세분에 따라 발급) 신청 시 주의 사항 신청 기한은 채용일 또는 고용 안정화 조치 완료일 이후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필수 서류는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첨부하세요.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추가 정보 무통장 입금으로 지원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나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지원 기간 중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홈페이지(https://ncl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 상세 가이드

근로장려금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이 가이드에 따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취업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절차를 차례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세무 시스템으로, 다양한 세무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포털은 근로장려금 신청 전용으로 제작된 시스템으로,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시든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를あら مسبقاً 준비하세요.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각 지역 근로복지관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에 비해 약간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신청 기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매년 5월末이며, 기한을 넘긴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이 다가오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가 홈택스 또는 근로복지관을 통해 안내되니,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 근로소득증명
  • 실업급여 수급확인서 (실업급여 수급자에 한함)

지원 방법

근로장려금은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취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잃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로 되어야 하며,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은 홈택스 또는 근로복지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후 이후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현황을 홈택스 또는 근로복지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입금 시기는 신청 시기와 서류 제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취업을 장려하고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리라 바랍니다.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시면 홈택스 또는 근로복지관에 문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6개월 이상 수급한 자 - 수급 중단 후 1년 이내에 재수급한 자
  3. 차상위계층
  4. - 가족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수준의 자 -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소득이 장애인 기준임금의 70% 이상일 때
  5. 산재근로자
  6. - 산재로 인하여 장애 등급 3등급 이상 판정받은 자 - 직업재활을 받는 중인 자
  7. 단기고용보험 수급자
  8. - 단기고용보험을 최근 6개월 이상 수급한 자 - 직업재활을 받는 중인 자
  9. 자원봉사활동자
  10. - 최근 6개월 이상 등록된 자원봉사활동에 180시간 이상 참여한 자 - 소득이 최저임금의 70% 미만일 때
  11. 장애인
  12. - 장애등급 4등급 이상 판정받은 자 - 직업재활을 받는 중인 자
  13. 직업훈련생
  14. - 직업훈련을 최근 6개월 이상 이수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따라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자
  15. 일시무직자
  16. - 최근 6개월 이상 취업활동을 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

주의 사항 단기고용보험 수급자 및 자원봉사활동자 중 소득이 최저임금의 70%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업훈련생 및 일시무직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자격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자격 상세

근로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취업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로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신청 대상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8세 이상 성인

2. 실업수당 급여 수령자 또는 근로자

3.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

4. 취업지원사업 참여자

5. 근로지원대상자

6. 장애인

신청 대상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세요:

자격 확인 링크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세요:

근로장려금 안내 링크